-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는 오늘 시작인데 어제 교육 2시간 받으면서 알게 된건데요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더라구요일주일에 주말 2일씩 15시부터 23시 근무입니다일주일에 16시간 근무니까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확실친 않지만 민증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보건증 가지고 오라는 거 보면 쓰긴 할 거 같아요만약에 안쓴다면 그래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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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접수 할때 입증자료가 부족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내역을 꼼꼼히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 중에 주휴수당 요청하기 어렵다면 퇴사 후에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