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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1.07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200,000원

  • 총 근무일

    4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도매매장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4대보험 , 근로계약서는 없구요 일한지는 2012년 8월15일부터 현재까지 단한번도 중간에 일을 그만두거나 중간에 일을 무단으로 이탈하거 그런적 한번도없습니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하루에12시간식 일하구요 휴무는 한달에4일 단, 주말 제외 무조건 평일에만 휴무입니다 일은 한달에 90만원부터 시작해서 그냥 명칭만 매니저라고 정해놓은 저희사장밑에서 모든일은 제가 다하고있습니다 사장하는역활이라고는 물건값 결제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근무한일수만 1600일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저희사장은 영업장이 한개가아닌 4~5개의 다양한 영업장을 갖구있습니다 이번에 사정으로인해서 일을 그만두려고하는데. 퇴직금조차 지급해주지않으려고하는 악덕업주 , 주휴수당 문제나 퇴직금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3년까지 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노무상담은 02-6293-6120 에서 성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