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3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임금이 73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전 일주일에 22시간을 일하고 있구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온전하게 정당하게 주휴수당 포함 임금을 다 받고 있는게 맞는건가요?더 적게 주는건 아닌가 해서요 알바천국에서 계산해보니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로 더 적게 받고 있는거 같아서요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며 단기 알바임에도 불구하고 3.3프로 세금을 내는게 맞는건가요?다른 학원에서 일하는 제 주변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데 저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단기 아르바이트생인데 법에 따라 3.3프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요. 원천징수라는데 3.3프로 세금 원래 내는거 맞나요? 그리고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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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2017년 최저시급 기준, 1주일 소정근로시간 22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주휴수당 포함해 한 주에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170,800원 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시 160,600원 받으므로 부족하게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차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합니다. 2. 아르바이트여도 원천징수 명믁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소득신고를 하는데 이때 신청해 반환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