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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문의

* 17.01.07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9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직영편의점에서 밤 11시에서 아침 7시까지 근무하는데 첫번째질문은 야간 근무시간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라는데 그럼 한시간은 야간 수당못받나요? 저번 근무지에서는 9시까지해도 야간수당 주던데 어떻게되는건가요? 두번째질문은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준다고하셨는데 그럼 원래수당 6600원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나요 아니면 제가 실수령하는 야간수당 9900원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법적으로 야간근무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밤11시부터 아침7시까지 근무한다면 오후6시~오후7시 근무한 한 시간을 제외하고 야간수당 적용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2. 주휴수당은 약정시급(6600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야간수당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