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일정시간 이상 휴식없이 일하면 야근수당으로 1.5배 줘야되는걸로 알고 잇는데요.그 기준이 몇시간 이상 휴식없이 일햇을때인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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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야근수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과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가나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지급받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보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휴게시간이 주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지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지만 이 시간에 일한 것이 가산수당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 8시간 이상 초과했거나 야간근무(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