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3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아는 지인일을 도와주기로 한거구요.2012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년그리고 군복무기간 2년 제외하고2014년 11월부터 1016년 1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여태껏 주휴수당이라던지(주15시간 이상 함) 한번도 받지못했고밀린 급여도 받을수 있나요?가게 사정상 제가 일부분씩 받은것도 있고 무조건 통장으로 받았지만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급여내역서도 못받고 출퇴근 기록부는 그쪽에 파일로 저장되어있고저에겐 받은게 없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제가 무조건 불리한테 혹시 받을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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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3년 까지 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불가합니다. 2.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다시 근무시작한 날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14년 11월부터 1016년 12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사실 및 근로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이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 사용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 캡쳐·통화 녹음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