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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 17.01.07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4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2/25일부터 1월3일까지 오후4-12시에 일했습니다그만두게된 이유는 알바하기전에 알바비를 월급으로 받기로했고 2016년 시급기준으로140만원을 받기로했습니다하지만 2017년으로 넘어오면서 최저시급으로 따졌을때 140만원을 넘게받아야 맞는것인데 알바하기전에 정해진 140만원으로 준다고 하셔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2주동안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12/25일부터 1/2일까지 일한돈과 1/3일 4-7시까지 일한돈,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일요일 자정까지 보내달라고 카톡했습니다1. 일요일 자정까지 보내주시지않으면 신고할수있는건가요? 2. 사장은 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건가요3.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어도 나오기로약속했던 일수와 시간을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2 : 급여 정산 기간은 퇴사일자로부터 14일이 급여 정산기간이기 때문에 14일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민원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3. 네. 소정 근로일 개근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