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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1.07 조회 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일하기로 하고 알바 채용이 되었습니다. 첫달은 수습기간으로 10퍼센트를 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이 계약기간은 그냥 1년이라고 쓴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는 뭘 몰라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으로 최대 3개월까지 급여를 삭감하고 줄 수 있더라구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겨 1월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3개월 일하기로 했으면서 그만둔다고 1월 일한 것 까지 10퍼센트를 뗀다고 하십니다.. 10퍼센트 안 떼고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또한 교부를 안해줬습니다. 심지어 제 다음 타임에 일하는 친구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 것을 다음달 25일에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해 주휴수당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계약서에 혹시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나요?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급여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지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수습기간 급여 적용 가능)약정된 시급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청드려보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체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