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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등

* 17.01.07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를 처음시작할때 면접 볼때 부터 휴일은 가족이랑 보내야해서 안한다고 말하고 알바를 시작했어요 근데 2~3일 하님간 주말에도 나오면 안되겠냐고 하셔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성격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알겠다고 해서 가족이랑 놀러가는날빼고 나오게 되버렸는데 이번주만해도 46시간 정도?했어요 주휴수당 달라고 하고싶기도 하고 가족이 휴일은 안하기로 했잖아 안한다고 말씀드리라고 까지 하셔서 처음 약속이랑은 다르니깐 휴일에는 안하겠다고 말은 해야하는데 거절못한 저도 잘못이라 생각이들어 말을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정말 고민이에요 또 휴일에 안하겠다고 말해도 이번주에 일해서 15시간을 일했는데 주휴수당 달아고 해도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휴일에는 일안하고 기본적으로도 5일하면 25시간 일을 해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서로 동의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휴일 근로는 힘들다고 말씀드리시면 됩니다.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만큼 시급의 1.5배)단, 연장,야간,휴일근로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