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굼굼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5-10시까지 알바를하는데 한달급여는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그러나 가끔 11시까지 빈번히 하거나 11시30까지 하는경우도 잇는데 이런것을 야간수당이라고 알고잇엇는데 초과시간을합치면 8시간정도햇는데 이것에대에서는 들어오지 않앗습니다 알바생은 저혼자이고 저포함 4명인데 인터넷을찾아보니 5명이되어야지 된다는데 그냥 넘겨야하나요 아님 받을 수 잇어서 물어봐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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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며, 그냥 단순히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이 아니라쉽게 생각해서 매일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 나와서 일을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주 재량에 따라서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다소 힘듭니다. [근로기준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