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950,000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16/7/12 ~ 16/12/20 까지 한달에 26일(격주5일)*일 9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처음 일할당시 시급은 명시받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12/12 ~ 12/20 동안 일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할지가 궁금하네요.+ 월급은 모두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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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 단,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도 중요하며, 일하기 전에는 작성하고 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퇴사일로부터 14일이 급여 정산 기간이며,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3-5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 마다 소요기간을 달라질 수 있음)[근로기준법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