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5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1월11일부터 금요일토요일 저녁11시~아침9시까지 일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날 주기로한월급을 계속 미루더니 한주당 15만원씩 총45만원을 3주에걸쳐받긴했으나 그뒤로 돈을 너무안준다는이유로 제가 일을그만둿습니다 지금까지일한 금액과 못받은 5만원을합해 총 42만500원을 달라고하였더니 준다고 준다고 하다가 2주가흐른지금 20만원을 보내주더니 일수가맞지않는다 이런저런핑계를대며 다시돈을 얼마를도로돌려달라 이러시길래 제가 야간수당과 추가근무수당 빼신거아니냐니까 우리가게는 그런거안준다 이렇게나오면서 노동청에 알바한시간 얘기해보고 돈준다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추가로 제가노동청에 신고한다했더니 협박하는거냐고 경찰서에신고한다고 그러더군요...ㅜ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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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으시다면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시급의 1.5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적어도 일한 시간 만큼은 급여를 제대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두 분이서 사건 해결이 힘드시다면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급여 정산 기간이며,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3-5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 마다 소요기간을 달라질 수 있음)[근로기준법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