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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해고

* 17.01.06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근로법에대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저는 2016년 12월 27일에 일식집 식당에서 점장님과 홀서빙 면접을 보고 채용되어 바로 다음날(28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점장님께서는 따로 보건증, 등본, 통장사본 등 서류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생략하셨습니다.근무시간은 17~22시 평일 근무였지만 면접 당일날 지금 사람이 없어서 10~22시 종일 근무를 부탁하셔서 28일,29일,30일 3일 동안 12시간 근무(중간 쉬는시간 1시간 30분) 했습니다. 1월 2일(월)에도 종일 근무를 부탁하셨지만 감기몸살로 1월1일에 미리 말씀드리고 결근하였고1월 3일,4일은 17~22시 하루 5시간 근무를 하였고 1월5일은 12시간 종일 근무를 하고 오늘 해고당했습니다.사유는오늘 10시까지 출근하여 종일 근무를 하기로 한 날인데 미리 얘기하지않고 결근을 하여서입니다.연락이 없으셔서 먼저 연락을 드려 사정이 생겼었다고 죄송하다고하니 다른 알바를 구했으니 그만나오라고 하셨습니다.이럴 때 저는 급여를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주휴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ㅜㅜ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일한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단결근, 무단퇴사는 바람직한 퇴사 방법이 아닙니다. 간혹 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등 문제가 복잡해 지는 경우가 있으니,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최대한 미리 상황을 설명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퇴사일로부터 14일이 급여 정산 기간이며,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3-5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 마다 소요기간을 달라질 수 있음)[근로기준법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