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5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23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10시-5시이고 시급7000 월-금 점심도 못먹고 일을합니다. 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고 저혼자 일을합니다.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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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임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도 위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 문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02-6293-612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