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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7.01.06 조회 2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4월 말부터 일해서 토요일 일요일 한달간 8시간씩 16시간 일하고그 이후로는 9시간 30분식 19시간 일했습니다.주휴수당 얘기를 최근에 했지만 비수기라서 못주신다고 말씀하셨고나와서 신고하려고 더이상 말은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고 할때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출석 요구 할때 출석 안해도 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제출하시는 것이 사건조사에 도움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신고하고 진정인(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습니다.신고 후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출석하여 사건조사를 받아야 체불금 지급 및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