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년 7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일 4시간씩 주 5일로 근로단절 없이 1년 7개월 근무하고 어제(2017/1/5)로 근무 종료 했습니다.마지막 월급 확인 중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오늘(2017/1/6) 문의하였는데 고용보험을 들지않았기 때문에 지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퇴직금 지급 조건과 달라 재차 물어봤고 원장님께서는 회계사무소에서도 이미 확인받은 사실이라며 지급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인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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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퇴직금을 단순히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반이며,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드려보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3-5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 마다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근퇴법 9조, 근로기준법 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