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1월 1일에 대구 동성로에 위치한 디스퀘어 건물에 있는 피팅에잇에서 당일알바를 했습니다 알바천국에 적힌 시금은 8000원 당일지급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희는 친구와 함께 3시간동안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근로계약서 그런것도 안적고 저희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었습니다 당일지급이라길래 바로 주는줄 알았는데 사장이 안계신다면서 사장에게 전화해서는 계좌번호와 3시간 확인받았다고하면 돈을 넣어줄거라길래 알겠다고 하고는 나와서 전화해서 계좌번호와 3시간 확인받았다는걸 말했더니 월요일날 입금시켜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월요일이 되서 돈은 들어오지않았습니다 결국 돈이 들어온날은 화요일인데 28000원이 들어왔더군요 친구꺼까지 받아야되서 8000원 3시간해서 24000원 두명해서 48000원을 받아야되는데 28000원이 들어왔더군요 그래서 전화로 왜 덜들어왔냐고 물으니까 2시간 한거 아니였냐고 3시간이였어요? 이러는거에요 그리고 시급도 7000원이라고 하더군요 8000원은 잘못적은거라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잘못올렸으면 지우고 다시 올리던지 사과를 하던지 해야되는데.. 일단 그래서 7000원 알겠다고 하고 14000원 더 붙여달라고 했는데 금요일인 지금까지도 붙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는 읽음표시도 됬는데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신고하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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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된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캡처해두신 게 있으신가요?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우선 청구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3-5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 마다 소요기간을 달라질 수 있음)근로기준법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