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1주일에 7시간 평일 5일 근무하고있습니다처음부터 근로계약서는 쓰자는 말이없어서 안썻구요주휴수당을 알게되어서 사장님한테 여쭤보니회사 지침상 올래는 6일근무에 국가공휴일 제외 나머지는 출근해야하는데일하는 사람 편의상 평일 5일근무로 뽑아 일하고 있는거라 하네요이전 일했던 사람 계약서 보여주며 저위에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있고, 5일근무에 주휴수당을 안받았다고 하더라구요저를 뽑을때 저러한 설명도 못하셨고 계약서 이야기도 못했다고 우리회사는 이러이러하다 그러시네요저 알바뽑을때 공모도 주5일로 올려놓고 뽑고 다른말씀은 안하셨거든요ㅠ이럴경우는 저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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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되어 있어도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5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