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질문 추가사항^^

* 17.01.06 조회 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4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하루6시간씩 주5일근무입니다 빠진거 같아서..학원강사는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정해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