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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주휴수당

* 17.01.06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4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작년5월부터 지금까지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시급으로 하루6시간씩 일하고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보습학원인데 학생들 영어 단어숙제체크와 컴퓨터학습시 잘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원장님은 개인사업자라고 주휴수당 안주는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않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받을 수있습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