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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문제

* 17.01.06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16살이고 알바어플에 전단지알바라고 있고 최저시급을 준다써있고 오래하면 점점더 올려준다고도 써있고 주급으로 돈도 준다해서 부모동의서랑 다 작성하고 지금 일주일 좀넘게다녔어요. 근데 통장에 돈도 안들어와있고 2017년 되면서 최저시급도 올랐길래 돈도 넣어달라 말하면서 최저시급올랐는데 올려주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어 학생 처음에 와서 못들었어? 우리 시급 5000원이야 이러면서 오래하면 조금씩 올려줄게" 이러는데 저는 원래 한달 반정도 만 일할려했었고 지금 아직돈도 12월꺼만 들어왔어요 일주일 다 안들어오고..ㅜ근데 5000원도 작은돈은 아니라서 계속 그냥 일을해야할까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으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16년도 최저 임금은 시간당 6,030원2017년도 최저 임금은 시간당 6.470원입니다. 급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를 통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