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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어무 없어서 여쭤봅니다

* 17.01.06 조회 2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어제 저랑친구랑 전단지를 돌리는 알바를 했는데요저희가 초보라서 많이 못돌린다고 시급으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12시에 차에 타고 이동후 작업시작시간은 45분정도에 시작했습니다 다섯시 조금넘어 끝났구요 모였던곳에 다시 내리니 20분정도 지났더군요 그런데 오늘 친구통장으로 48000원이 들어왔더라구요 전화를 해보니 이동시간은 빼고 이쪽업계는 원래 시급이 6000원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전화해서 따져서 4시간치 470원을 더 주신다고 하셨지만 이동시간을 원래 빼는게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이동시간은 교육또는 준비의 시간이 아니기때문에 시급으로 받지 못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