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45세
- 상시 근로자 수
240명(* 사장님 제외)
Q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예를들어 6개월동안 근로계약을 하고 매월 1일부터 월말까지 근무에 대하여 월별로 급여지급을 하는 경우에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은1. 해당 월 내 각 주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하여 (1주일 총 근무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각각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ex. 1주차~4주차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2.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예시) 1.1.~1.28.(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1주 포함. 1.8~2.4.(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2주 포함. 1.15.~2.11.(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 3주 제외 1.22.~2.18.(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4주 포함 1.29.~2.25.(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 5주 포함 ....(같은 방법으로 반복).... 이 경우 비록 1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미대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실)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에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한 일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1번 항목과 동일하게 상기 방법으로 계산된 각 주의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월 지급)3.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 시급ex) 4주동안 근무한시간 (120시간) / 20일 × 7,000원 = 42,000원이 4주동안의 전체 주휴수당인지 아니면 상기 공식으로 계산된 주휴수당 42,000원은 1주일치 이므로 4주(1개월) 근무 전체에 대한 주휴 수당은 42,000원 x 4주 = 168,000원인지?연차수당은1. 1개월간 총 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근무일수(20일) 로 계산된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주휴수당은 상기 1, 2, 3번 계산 방법 중 몇 번 계산방식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리고 연차수당도 계산 방법이 맞는건지 한번봐주시기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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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은 2번 또는 3번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근로기준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번 계산법은 주5일제 사업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사업장은 3번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저렇게 계산 공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