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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째 일하는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쓰고있지않아요

* 17.01.06 조회 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3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를 들어간지 이제 일주일째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에 쉬고 일을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있어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사장님에게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최초의 근로조건과 달라지는 경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꼭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좋습니다. 사장님에게 먼저 작성해줄 것을 요청드리고 만약에 사장님이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내역 등을 잘 정리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