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이제 편의점 알바를 맡게 돼서 담주부터 당장 일을 하게됐습니다 제가 평의점은 첨이라서 뭐 잘도 모르고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집에와서 자세히 알아보고 생각하니까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아야된다고하더라고요 근데 면접때 자세히 못듣고 흘려들었는데 휴일은 주말에만있다는 것만요..근데 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 화살표로 없음이라고불펜으로 썻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가서 물어보려는데 솔직히그거 물어보고 따졋다가 알바 하지말라하고 폐기 할수도 있을거 같애서무섭네요... 그냥 알바 다니다가 나중에 퇴직할때쯤 주휴 수당 증거 갖고노동부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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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라도 퇴사 후에 주휴수당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재직 중에 사장님께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퇴사 후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 것 같습니다. 만약 미지급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을 토대로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것을 입증하여 노도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