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웧급

* 17.01.06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7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평소 주 5일 근무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근무이나5일마다 하루 당직이 있습니다 당직인 날은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이고요만약 평일이 당직이면 아침에 출근 ~ 다음날 아침에 퇴근(24시간) 후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근이며주말 특히 토요일 당직시 토요일 아침 ~ 일요일 아침 까지 근무 후 월요일 출근 입니다당직은 무조건 5일에 한번이며 당직 후 퇴근하는 날만 쉬며 대체 휴일은 없습니다이럴경우 최저임금 계산시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월 총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 당직인 날의 정확한 실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위의 내용에 따라 급여계산이 많이 달라지므로 위 내용 확인하신 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추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