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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17.01.06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12월달에 총 152시간을 일했고 시급 6500원으로 152시간을 일했습니다.받은 금액은 913.000원이고 물어보니까 알바는 10시간을 킵시간? 인가 그거 때문에 10시간을 빼고 주는거랍니다.. 저는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런게 있는건가요?알바시간대는 6시부터 새벽3시까지 다양한 시간인데 시작시간은 고정이고 끝나는 시간은 매일 유동적입니다. 야간수당은 시급마다 적용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시급이 만원이라고 하면 야간수당 1.5배 더하면 시급 만오천원이 되는게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임금은 일부를 보증금 형식으로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제외하고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야간수당 적용 시간은 오후10시~오전6시 사이 입니다. 이 사이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약정시급(받기로 약속한 시급)의 1.5배 받으셔야 합니다. 시급이 만원이라면 야간수당 시급은 만오천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