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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부탁드립니다

* 17.01.06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거두절미하고 제가1년전일하다그만두고 성인되기전에 29일정도 다시 일햇습니다 제가그만두고 저다음으로알바하던 제또래친구도 수습기간그런거라고 조금떼고받앗다는소리때문에 혹시나해서 일한시간을 일끝나고 귀가하는길에 휴대폰에다적어놧습니다가게가 장사가안될때도잇어 십분씩빨리와도 그냥 분단위빼고 예)4시45분에와도 5시부터10시 이렇게적엇습니다원래컴퓨터로근태를찍엇는데 사장님이컴퓨터를 안켜놓는 날이많아서 찍다가 그냥 근태를안찍엇는데 이제 그만두는날 지나고 월급 넣어달라니 내일정산하고준대놓고 카톡으로 말하니 읽고 대답을안햇습니다 또기다리고 카톡을하니 내일50을 넣고 나머진 약 1주일뒤에정산하자 이렇게답이왓습니다 그런데 50넣어준대놓고 또 안넣주고 카톡하니 그냥 자는이모티콘? 그런거만보냅니다 조금 더기다려보려고 정안되면 서로얼굴붉히기싫지만 신고하려고합니다 cctv로 돌려보면 제가잇던 시간 다확인가능합니다 cctv를사장님이만약지우면 신고해도 소용없는건가요? 이런문제 해결방법이잇을까요 지금 알바그만두고 6일지낫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사실 및 근로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이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 사용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 캡쳐·통화 녹음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