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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1.06 조회 2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9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카페아르바이트를 주말이틀9시간, 주간이틀동안10시간을 1달하다가 몸이좋지않아서 일주일을 못나가게되었고 주간은 대타를썼던상태에서 주말만 못나가게되었는데 월급날이되어 사장님께서 몸은괜찮냐며 월급을정산하라고하여 일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연락드렸고, 몇일 뒤 다른알바를구했다며 일을나오지말라는 문자를 통보받았습니다. (카페 상시근로자수모름) 카페아르바이트와 겸하여 주말에 버거집 아르바이트를 주말이틀 12시간을 하면서 같은이유로 일주일을 출근을 하였다가 1,2시간을 일하다가 퇴근을 하게되었습니다. 대학진학으로인하여 2월달까지 일을하기로되있는상태였고, 일을나갈수있는상태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대학진학때문에 오래못하지않냐며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버거 상시근로자수 사장님제외 2) 이 두가지경우가 30일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았다는 조항에 해당이 되어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