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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7.01.06 조회 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5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저번주에 주5일 동안 40시간 근무 하였고이번주는 주4일 근무 31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매주 5일동안 40시간 씩 2월 15일 까지 근무 할 것 입니다 월급 으로 받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건 가요? 받으면 월급이 얼마 나오는 것 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이번주 주4일 근무한 것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한 것이라면 이번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월급으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