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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1.05 조회 3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주말에 5시~11시까지 근무하는데 밥 안주고 휴식시간 하나도 없이 일을 시켜요저는 물론이고 평일 4시~10시까지 하는 제친구에게도 휴식시간없이 일시킵니다그리고 정해진 시간보다 더 시킬때도 있고 갑자기 나오라고 할 때도 있고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4시간근무시 30분,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휴게시간없이 근무했다면 시급으로 모두 받는것이 맞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