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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는 빠져나갔는데 확인해보니 고용보험미가입자.

* 17.01.05 조회 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2016년 11월 30일경에요임근 체불건으로 진정을 넣고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진정을 넣었는데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을 가지고 원만한 합의를 가지자며 자꾸 저를 재촉해 만나자고 하더군요저는 아무 원하는것도 없이 단지 그냥 소장 작성해서 제대로된 처벌을 받고, 앞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랬을 뿐인데말이죠만났어요. 그 상사분이아니라 그 아래아래 분이 너무 부탁부탁해서대뜸 원하는걸 말해보랍니다. 원하시는게 있지않냐고저는 일어서겠다 그랬죠. 원하는건 소장 작성뿐인데, 합의를 원하는건 그쪽들인데 , 왜네게 원하는걸 말하라 그러냐.이런식이다가 결국 합의 는 되지않고 전 내일 사정청취 약속을 잡기 위해 감독관님께 갈겁니다.질문은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갔는데, 오늘 다른 질문건이 있어 , 마침 저의 감독관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 오늘은 부재인 날이시라 다른분이 받으신차이래저래 질문하시다 그분이 아니던지시는 말로 이야기를 해주시는거에 쎄- 한 느낌을 받아 혹시나 싶어고객센터에서도 전화를 해보고, 담당자 연결을 받아 담당자연결을 통해서 확인도받고, 직접 방문 도 해보시라는 조언도 받고 , 인터넷에서 직접 확인도 가능해서 보니고용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갔고 (월급통장서) 진정시 제가 진정했던 금액을 감독관님앞에서 사업주인정 다 해놓고 입금은 고용보험 쏙 빼고 입금 을 (아무말없이)했습니다(네 압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로서 당연히 내어야 한단것을. 퇴직을 했다하더라도요)그런데, 고용보험가입내역을 보니....제가 근로했던 저 기간동안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내역이 없습니다...이건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처절은 어떻게 받게 됩니까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4대보험가입은 되어있으신지요? 고용보험은 4대보험에 속해 있지만 근로자 부담으로 고용보험만 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미가입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공제 하였다면 이건으로 노동청에 추가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제 때하지않은 것에 대해 사업주에 과태료나 연체가산금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