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6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24시간
- 만 나이
38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및 본사관련 부당해고 건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알바는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2년 가까이 주말 낮 시간 5시간씩 해오다가 16년 11월 말부터 평일 수목금(오전)토일(낮)시간대로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5일이 월급날이여서 오늘 알바비 입금을 확인했는데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아 사장님께 카톡으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연락 드렸습니다.평일 낮 시간대에 일하는 알바생을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 왜 저는 미지급 되는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그러자 사장님께서 요즘 매출이 좋지않아 그 친구 한명만 주휴수당을 챙겨주고 있었던 거라며 저는 챙겨줄 수 없다며 '미안' 이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혹시 제가 일하는 프렌차이즈카페는 주휴수당에 대해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본사에 문의전화를 했습니다.본사에서는 근무인원이 5명이상이고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대부분 주휴수당은 업주 재량이라고 말하며,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저에게 일하는 지점과 제 이름을 알하야 한다며 정보를 요구했습니다.저는 지점이름은 제공했지만 제 이름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혹시 이렇게 상담한 것에 대하여 매장에 패널티가 있는지 물었고, 수퍼바이저를 통해 권고정도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저는 이 카페에서 오래일하기도 했고, 이 일로 사장님과 껄끄러운 사이가 되고싶지 않아서상담해주시는 분에게 제가 직접 사장님과 연락을 해볼테니 따로 조취를 취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끊고나서 사장님께 연락이 오더니오래일해서 믿고 일할 수 있었던 건데, 제가 이런식으로 본사에까지 전화를 해버리니까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계속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하시더군요.그리고 더불어 저에게 그 주휴수당 얼마나 한다고 본사에까지 전화를 해서 일을 만드냐고 질책하시더라구요.(그 얼마 안하는 주휴수당 그럼 그냥 주시지 그러셨어요)라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넣어주겠노라고 하셨습니다.그러면서 한숨을 쉬시더니 정말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계속 말하시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일을 그만 둘까요?" 라고 말했고, 사장님이 생각해보시고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하신 상태입니다.연락 후 주휴수당을 넣어주시기는 했지만 한잠 모자란 99000원을 넣어주셨습니다. 제 시급인 6600원으로 계산하면(일요일에는 6시간을 일해서 일주일동안 일한 시간이 총 26시간 입니다.) 34320원이고, 4번 받으면 137280인 것에 비해 모자라는 금액이지요..최저시급인 31356원으로 계산해도 125424원이지만 이것도 모자라지요...게다가 저는 본사에 연락해서 사장님과 제가 직접 해결할테니 따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까지 했지만연락을 취해버리는 바람에 알바를 잘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저는 상담했던 상담자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것이냐고 물었지만자신은 임금을 받게해줬는데 자신이 뭘 잘못했냐면서 오히려 따지고 듭니다.제가 사장님과 따로 연락 하겠으니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본사연락은 위에도 언급했듯이 관련 규정 문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굳이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또 저는 그 사이에서 본사에 고자질한 나쁜놈이 되어버렸는데도 말이예요.제가 먼저 사장님께 제가 그만둘까요?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생각좀 해보자고 하셨고,정말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일을 그만 둬줘야 겠다는 통보를 사장님으로 부터 듣는다면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또 주휴수당 부족하게 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오래 일했던 곳에서 정당한 요구를 한것 만으로도 이런식으로 취급받게 되니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꼭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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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모자란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왜 적게 넣으셨는지 사장님께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2.만약 위와같은 상황때문에 사장님께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지만 본사의 연락으로 사장님이 다른 피해를 보고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된다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부당해고에대한 판단은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통해 판결이 나며, 모쪼록 사장님과 원만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그리고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도 잘못된 내용을 안내하였네요.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