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 17.01.05 조회 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30원

  • 총 근무일

    2017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2016년 12월 16일부터 새로 오픈하는 매장을 도왔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채용한 직원들을 고용해 16일부터 22일까지 오픈을 도왔구요 23일부터 오픈해 출근했습니다 사일일하고 이틀 쉬었고 여덟시간씩 근무했습니다 2017년 1월 5일 출근 하자마자 할말이 있다며 저를 불렀고 제가 첫인상과 다르다는 말과함께 정말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그곳은 작성하지 않았구요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 저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깝고 제가 정확하게 잘못한게 뭐냐 했더니 적극적이지 않고, 쉴 때 폰을 만지고등 자신이 저한테 일을 시키는게 미안했다고 말하시는데 이건 고용주 마음가짐부터 이상한거 아닌가요? 저한테 어떠한 예고도 없이 오늘 출근과 동시에 짤렸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