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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알바

* 17.01.05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2주알바를하려고하는데근로계약서를작성해야하나요?거기에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하자고하니깐알바는 원래안쓴다고하네요.. 이거 믿어야하나요? 그리고 마지막날에 그 주민번호랑 통장번호 근무기간 시급 작성해서 내면 그다음날 돈 보내준다하는데 이거 믿어야 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통장사본 제출을 원치 않을 경우 현급지급으로 받을 수있으며 주민번호는 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등본으로 제출하면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