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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 17.01.05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30~14:30 7시간 근무하고, 중간에 30분 휴식을 보내줍니다. 첫 급여를 받기 전 시간이랑 금액을 확인하는데 금액이 맞지 않아 사장님께 여쭤보니 자기네는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다며 대신 휴식시간 30분을 제외한 6.5 시간이 아닌 7시간을 계산해서 주신다고하셔서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너무 일을 쉴틈없이 시키셔서 꼭 주휴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곧 그만 두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작성하고서 복사해주신다고 햇는데 못받았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이나 30분에 대해 더 정산하여 주는것은 협의하에 이루어진 결정이기때문에 30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대신할수없습니다.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