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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요

* 17.01.05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580원

  • 총 근무일

    2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하는데 고3때부터 알바를 이곳에서 했어요주말만 하루에12시간씩 하다가 대학교들어가고서도 계속 주말하다가9개월정도 주말을 그렇게하다가 그만둿다가 다시 2016년 12월부터 평일알바를 하게됫어요하루애 6시간 월~금을 일해서 평일 총30시간을 일했는데 저는 평일알바를시작하기 전에 점장님과 2017.2월 말까지 하기로 계약을 하고서 들어온것인데바로어제 어떤 아저씨가 편의점에오시더니 담주부터 점장님이 바뀌는데 가족들이랑 일을 할거라고 하시면서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일해달라하시더라구요제타임이랑 제타임오후알바 시간에 아내랑 딸이 할거라고 하시더라구요근데 저는 최소한 한달전에 통보를 하는게 맞다고 알고있었는데 그러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시급도 5580원받고 주휴수당도 한번도 받은적 없구요.. 해고예고수당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점장님한테 받아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바뀌는 점장한테 받아야하는것인지또 받을수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는다 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편의점 본사에 연락이가나요??전 점장님께연락이 가는지도 알고싶습니다또 신고를 하면 어떤곳에 이름이 적힌다고 하던데 사실인지도 알고싶어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진정접수를 할수있는 경우로 판단되며 편의점 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장님께는 연락이 갈것입니다. 진정접수시 사업주의 정보가 들어가고 출석하여 사건조사를 사실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면 연락을 해야하기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보는 모두 들어갑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