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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쭙니다.

* 17.01.05 조회 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2017년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영화관 알바생입니다.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써,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현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근무일자는 주말 및 공휴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16:00 ~ 22:00)입니다.그런데 보통,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로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 실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입니다. 물론,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르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질 경우,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이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으면 이와같은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없습니다.2.하지만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으로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사장님제외하고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