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일한지 4주 됐는데 그만뒀습니다. 처음 일 할때 사장님이 1개월 이내로 일하면 월급의 50%밖에 지급 안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해진 법인가요? 가게 재량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원래 1시에 근무 끝나는데 제가 느리다는 이유로 항상 2시에 끝났습니다. 한시간 연장근무 한것에 대한 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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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개월이내로 근무할경우 월급의 50%만 지급하는것은 임금전액불지급으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근무하기로한 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한시간으 시급을 더 받을 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