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건별 48,24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얼마 전에 방송 보조출연 알바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근데 계약이행보증금으로 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 당시 아무 의심 없이 3만원을 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과연 근로계약을 하는데 한 쪽만 돈을 내는 게 맞는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위의 상황 정당한 근로계약인 것이 맞나요?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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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에정의금지)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2.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