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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중 폭언 및 부당해고

* 17.01.05 조회 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알바 입사 시 일러스트 작업을 도와주겠다는 조건으로 고용 되었고 단순 작업이라 했습니다. 당시 제가 너무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손해보는걸 알면서도 하겠다고 했습니다.보통 외주로 3만원을 받는걸 업무 시간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폭언 전 주에 작업을 했고 생각보다 어렵고 제 견해를 묻기도 해서 제가 손해 본다고 느꼈습니다.작업 중 이럴거면 외주를 맡겨라고 했더니 비싸기만하지 성에 안찬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전 이제 안하겠다는의사를밝혔습니다. "이제 없죠? 안할거에요"퇴근할 때 사장이 다음 출근 때도 노트북을 가져오라더군요 제 노트북으로 작업했습니다. 전 싫어서 대답도 안하고 그냥 갔구요 노트북 없이 출근했습니다.전 근무를 하고있었는데 손님이 좀 몰려서 정신 없이 우유랑 스팀이랑 바에 올려두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미팅 후 저에게 와서 노트북 가져왔냐고하길래 아뇨라고 하니 아뇨???되묻더군요전 왜 저러지 싶어서 왜요라고 했죠 왜?요?? 이러더군요 그 때도 주문이 밀려서 만드느라 정신없는데사장이 너 이리와봐 절 불러 세우더군요.. 이후에 무서워서 잘 기억나진 않지만 내가 니 친구냐 장난하냐 뭐이런식으로 시작해서 "싸ㄱ지가 없네" "인격이 덜됐네" "넌 뭐냐" "너 잘났냐" "뭐가 잘났다고 난 그렇게 안보이는데?" "널 뽑은 내가 잘못이지" "일 못한다고" (근데 그 전 주에 일 잘한다고 했음) " 니가 여기서 하는게 뭐냐" 폭언을 하며 당장 옷벗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계속 폭언하더니 그냥 오늘 원래 시간까지 하고 가라해서 하는데 얼음을 퍼야하는데 그 앞에 막고 있으니까 비켜달라했더니 "너 뭐냐 여기 이거 다 내꺼야 니가 뭔데" 전.........정말 당황스럼고 일을 하라는건지 마라는건지 꾸역꾸역 하고 있으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가서 "쟤 오늘까지만 할거야 인격이 덜됐어" 이랬던거 갔네요 그러고 또 걍 가라하고 임금은 다 쳐줄테니 제가 블렌더 뚜껑을 부셨거든요 그거 물어내라길래 알겠다고 하고 갔어요.월급전에 가져오라길래 집에 오자마자 뚜껑은 주문해서 가게에 갔다줬는데 너무 화나네요.카페였고 바안에서 큰 소리로 얘기했고 다른 알바도 있었고 손님도 있었습니다. 당시 너무 무섭고 해서 아무말도 못하고 나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고소 하고 싶습니다.근로 계약서도 안써서 옳다구나 그것도 신고하려구요.1. 폭언으로 인한 모욕죄등 죄와 부당해고 성립 여부 -성립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와 국선 변호사 선임 여부 등 전부2. 기물파손으로 인해 저한테 피해는 없는지3. 직접적으로 일하면서 음료를 먹으라는 말은 없었지만 카페알바는 보통 1음료를 권장하길래(연습겸) 만들어 먹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 여부와 그 이후 과정 및 절차(지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 상태)5.. 중요한건데 저한테 피해가 없는지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모욕죄 관해서는 녹취 또는 사업장내에 CCTV 기록, 동료의 증언으로 경찰서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3.음료는 만드는 연습때문에 1음료를 만들기를 권유했다면 문제가없지만 취식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먹은만큼 보상을 요구할수있습니다.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사건 확인시 사실일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5.커피값, 블렌트 뚜껑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준다면 다른 피해보상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