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어제 편의점에서6시간 교육받고 오늘 8시간 근무했습니다올해 제가 하도 알바가 안구해지길래 도저히 안되겠어서 작년시급을 받는다 했습니다그리고 오늘 근무하면서 다른 알바생에게 얼마받냐 그랬더니 4700원 받는다고 하는겁니다.그래서 오늘 끝나구 점장님께 물어봤습니다.저 시급 얼마냐구요그랬더니 작년 시급4700원이래요ㅎㅎ우리나라 편의점만 시급 다르나요?? ㅎㅎ그래서 좀 말다툼이 있다가 알바 관두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어제 교육받은거랑 오늘 일한거 돈 달라고 했습니다.근데 교육받은건 돈 못준다고 하셨구요.그와중에 진짜 작년 시급인 6030원 줄려고 하길래 6470원 요구했더니 자기혼자 막 확인증 손으로 쓰더니 싸인하래요 오늘돈 받아가는거그래서 싸인했구요. 돈 현찰로 받았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말다툼이 있기전에 별다른 설명받은거 없이 싸인만 했구요.물론 지금 궁금한건 단순히 교육받은시간동안 돈 받을수 있는지구요.지금도 구인 공고 6470원에 올려놓고 당연히 4700원 주려는게 너무 괘씸해서요주변 편의점은 다 그런답니다ㅎㅎ구인 공고에 올려놓은 6470원은 뭐냐니깐 야간 알바 시급이래요.그래서 나중에 다시 야간 알바 시급 물어보니깐 6030원 준답니다.저는 이번에 시급 덜 받고 일할려고 한것도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성과 박살내려 한거같아 너무 양심에 찔렸는데,너무 당연하게 최저 안챙겨줄라는 편의점 점주들한테 정말 화가 나거든요.알바한테 돈주고 남는게 없으면 따른 일을 하던가,딴 사람들 그런거 몰라서 생고생하는거 아니잖아요.일단 교육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구요.제가 뭐 신고할수 있는게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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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교육비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도 근무를 하기위한 준비 시간이기때문에 시급으로 받을 수있게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2.6470원으로 받았다면 신고할 부분은 없으며 교육비를 받지못할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