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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임금

* 17.01.05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86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5일정도 일하는데 주휴수당포함 시급 6860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때 주휴수당을 빼면 5700원정도 되는거 같은데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6년도에 근무한 부분인가요? 16년도 근무한것이라면603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볼수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603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30150원입니다. 6860원으로 기준으로 주휴수당은34300원입니다. 차액이 4150원이며 5일로 나눌경우 시급에 830원을 더 주는것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6860원이 맞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