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5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쇼핑몰 웹디보정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경력이 없어 수습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면접보고 1월3일부터 회사로 출근하라고 해서 당일 출근을 했는데 사장한테 문자로 거기로 가시면 안돼고 아직 교육을 받아야 하니 자택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자택은 저희 집 아파트 같은동이여서 처음에 면접보고 출근하기 전에도 한번 자택으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웹디가 처음이라) 그래서 오늘부터 출근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시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오라해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을때도 2시간 30분이나 시간을 미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나서 사장이 말을 바꾸어 아우터 상의 하의 이렇게 총80장을 보정해 8000원??3 =24000원을 주겠다며 어느정도 실력이 되면 수습으로 넣어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분명 출근이라고 했고 수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여 그럼 이걸 계산하면 사진 1장에 300원꼴인데 정당하지 않다 생각하여 안하기로 결정하구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당하지 않다 생각했던걸 다 말하였는데 돌아오는건 나이가 어리다는 욕과 부모님을 들먹거리며 말하고 찾아온다고 협박하며 전화를 2번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녹음이 안되어 받지를 않았습니다 4대 보험도 2개월 뒤에나 해준다고 하고요. 계약서도 안쓴상태이고 협박같이 찾아온다고도 하고... (같은 아파트 같은동 입니다ㅜ몇층에사는지 알아요)첫직장인데 하루만에 이러니 너무 속상합니다. 사진을 추가할수 없어 정확한 정황을 못알려 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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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습또는 교육이여도 근로를 제공하는것이기때문에 임금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장당 보수를 결정하는 직업은 근로자성을 판단받아야 시급을 산정하여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