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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주휴수당

* 17.01.05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고깃집 알바를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10시부터 12시까지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사장님이 그런 거는 안써도 되고 신분증사본과 통장계좌 보건증만 달라고 해서 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냥 시급 7000원이라고 하시고 주휴수당도 야간수당에 대해서도 말이 없으십니다주휴수당도 일주일에 36시간해서 50000원 정도 받을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다른 알바 찾는 것이 나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3.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기때문에 7천원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할수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사용자에게 물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