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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후

* 17.01.05 조회 5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4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노동부에 신고후 출석하라는 우편물을 받고사장과 담당자분과 삼자대면을 했습니다담당자분께서 주휴수당 계산을 해주시고 날짜를 지정해주셨는데 사장은 안주면 벌금이 얼마냐고 묻고(벌금내고 안주겠다고 하고다닙니다)대수롭지않게 넘기는듯 했습니다이제 지급하기로 한 날이 며칠 안남았는데요지급이 안되면 담당자분이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지급이 안되면 제가 대응을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벌금과 수당은 다른 문제라고 알고있습니다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어디서 상담을 따로 받아야하는지아는게 없어서 글 올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네 사장이 벌금으로 임금을 대체한다면 받을 수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정할수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