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90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13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작년 15년도 10월부터 1월말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현재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지만 1년째 질질 끌기만 하고 너무 힘드네요..13시간씩 하루에 한끼 먹으며 일했으며쉬는시간 별도로 없었습니다.밥먹다가도 손님 오면 매장을 봐야 했구요처음3달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이였지만 마지막달 한달은 사장측 마음대로 근로자 하나를 해고하여 4인으로 정말 바쁘게 돌아갔습니다.근로계약서는 사장측에서 월60시간 미만이면 세금을 덜 낸다 하여 60시간 미만 계약서만 작성하였구요.최저시급으로만 치면 154만원 이상을 못받은상태며첫달 3개월은 5인이상 사업장 적용하면 45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월급당일 10만원 월급삭감 하겠다고 하여 이에 이의제기 하자 해고당한거구요.현재 너무 지쳐 154만원만 달라고 노동청에 말을 하였지만 계속 담당자만 바꾸며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달에 해고당한 직원은 이미 최저시급,휴게시간 미지급으로 한달 일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70만원으로 합의를 본 상태 입니다.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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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긴시간 소송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크겠습니다. 혹시 노무사님과 함께 진행중이신가요?혼자 진행중이라면 저희 센터를 통해 노무사님과 함께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것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