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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17.01.05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평소에는 하루에 4간씩 3번을 일하다가 저저번주에 크리스마스 행사땨문에 처음으로 24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소정근로일과 시간이 주 15시간이상 충족됐을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한 부분에대해서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사업장이기때문에 시급*24시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