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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문의요

* 17.01.05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43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아웃소싱을 통해서 일하고 있고 최저시급으로 하루에 10.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주급으로 계산되서 받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는 정직원은 몇명인지 모르겠는데아웃소싱을통해서 하루 80~90명정도 일하고 있어요12월15일~17일 근무 18일 휴무19~23일 근무 24~27일 휴무28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26일에 출근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출근안한게 아니라 회사에 일이없어서 강제로 쉬었습니다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회사에서 강제휴무를 시키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