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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 17.01.05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년 5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 체결시 6,030원이지만 실제로 받은건 시급 5,000원입니다그래서 계산해보니 이에대한 미지급금이 350만원정도, 퇴직금 100만원정도, 주휴수당 450만원정도 총 합이 890~900만원인데 사장님 사정상 너무 무리인것 같아서 고민고민하다 반을 깎은 450만원정도 달라고 연락드렸더니 자기는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감방가야될 정도로 사정이 안좋다고 매장 접는 방법 찾아서 그 보증금 나오면 주겠다, 집까지 빼야된다고 줄 여력이 없다고 하시더니 분할로 달라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줄 방법이 딱 생각나신건지 말바꿔서 자기가 카드 대출받아서 몇년 갚으면 되니 그게 더 낫겠다고.. 너가 금액 나한테 맞춰주면 줄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다고 더 깎아주면 한번에 주겠다고만 하네요.. 저는 제 권리 찾는건데 뭐 이리 죄송한지.. 다 받는게 제 욕심같네요.. 다 받는다고 제가 잘먹고 잘사는것도 아닌데.. 사장님 경제사정도 안좋으시고 매장도 안접게 최대한 피해안가게 다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ㅠ_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오랜기간 근무했는데 최저시급도 보장 받지 못한 부분이여서 안타깝습니다. 1.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최대 300만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출석 후 조사→체불금품확인서 신청→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판결문에 따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소요기간은 3개월~10개월정도)2.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사업주와 협의를 받는게 좋겠습니다.성인근로자 무료상담:02-6293-6120